속보=김해시 주촌면 태강산업 축산물공판장 신축상가 준공허가 반려를 두고 상가측과 김해시가 또다시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상가측과 김해시는 준공허가 반려와 관련, 행정소송을 벌여 지난 1일 시가 패소한 가운데 김해시는 반려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상가상인들은 시가 반려방침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4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마찰재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7동 상인들은 지난 1일 창원지법 행정부가 준공허가 반려처분이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김해시가 이달중으로 항소하겠다며 준공허가 반려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대해 상인들은 시가 항소할 경우 손배소를 제기하고, 시가 항소를 취소할 경우 손배소를 함께 취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시관계자는 “축산물 공판장이 들어선 주촌면 내삼리 부지는 일단의 대지로 토지공동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항소의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5월 태강산업은 축산물공판장에 13개동의 상가를 건축했으나 이중 1개동이 무단 설계변경을 이유로 시로부터 준공허가가 나지 않자 지난해 9월부터 상가 입주상인들과 김해시 사이에 마찰이 발생,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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