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중 9명 근골격계 질환·7명 사고 경험
학비노조,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촉구

학교 급식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100m 달리기를 할 정도로 힘든 노동을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지난 2016년 발표한 '급식실 조리종사자 안전 보건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급식 종사자 10명 중 7명(67.2%)은 노동 강도가 14점 이상이라고 답했다. 노동강도 14~15는 100m 달리기 수준이다. 또 90% 이상이 '근골격계질환'을 치료한 경험이 있고, 68%가 사고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2017년 이전까지 학교급식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2017년 고용노동부는 학교급식을 '기관구내식당업'(산안법 전면 적용)으로 분류하고 산안법 상 모든 규정 적용 의무화를 지시했다. 교육부도 지난 3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등 강화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라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전달했다.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가 27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학교급식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혜영 기자

학교급식소가 교육서비스업 적용을 받다가 음식점업 적용을 받게 되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관리 감독자·안전 관리자·보건 관리자 등 지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운영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안전·보건교육 △관리책임자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학교 급식소는 여전히 산안법 사각지대에 있다. 학교급식소를 음식점업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산안법 적용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7일 동시 기자회견을 열고 "급식 노동자들의 소박한 소망은 정년까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는 것"이라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산보위)를 설치해 노사가 안전보건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남지역 학교급식 종사자는 5500여 명, 평균 연령은 50대 중반이다. "더운 여름에 위생모, 팔토시, 고무장갑, 앞치마, 장화, 마스크까지 착용해야 하기 때문에 조리 종사자들의 여름철 체감온도는 70도를 넘는다"는 현장 증언은 급식 종사자의 피부질환 증상 유병률이 주부보다 3.2배 높다는 수치로 이어진다.

더구나 절단·베임·찔림·화상 사고도 빈번해 매년 급식노동자 550여 명이 전국에서 산업재해를 호소하고 있다. 산재 불인정 사례를 포함하면 수치는 더 늘어난다. 이에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10월 이내 산보위를 구성해 개최하고, 안전·보건교육을 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도교육청은 학교급식소를 '교육서비스업'에서 '음식점업'으로 변경하도록 한 고용노동부의 유권 해석만으로 급식소를 음식점업으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그렇다면 학교 기숙사를 숙박업으로 볼 것인가. 이러한 오류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법 개정을 통해 업종 분류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학교에는 급식소 외에도 통학차량 지도사, 과학 실무사 등 사고 위험이 큰 업종이 있다. 급식노동자들을 포함한 전 직종 노동자들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산보위 구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필요 전문인력 수요 조사를 진행했다. 산보위 필요성에 공감하는 만큼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예산 지원·승인이 나면 시행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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