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친형인 노건평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지난 2015년 7월 노 씨는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특별사면 과정에 돈을 받았다는 검찰 수사 발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1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했다. 창원지법 민사1단독 허성희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선고공판을 열고 "국가가 노건평 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는 공익성과 공공성에 부합하지만, 피의 사실의 객관성과 정확성 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 대통령 친인척인 노건평 씨가 성완종 대표에 대한 2차 특별 사면과 관련해 어떠한 로비를 하였는지 여부는 일반 국민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지만, "이 사건 수사 결과 발표는 공표된 피의 사실의 객관성, 정확성, 그 표현 방법의 적정성 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노 씨와 관련한 1차 특별사면 의혹 부분은 누가 언제 누구에게 사면을 청탁했는지 여부도 밝혀지지 않았고, 혐의 내용 자체만으로도 공소시효가 지나 굳이 발표할 필요가 없었다고도 했다. 또 2차 특별 사면 당시에도 모 건설회사와 성 전 회장의 사면과의 대가 관계가 있었다가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공소 시효 경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결정을 하면서 명확한 증거에 의해 인정되지도 않는 사실을 발표하는 경우, 피의자가 검찰조사에서 적극적으로 부인했지만 이를 명시하지 않은 채 발표하면 피의자가 그 불이익을 그대로 감수할 수밖에 없어 결국 피의자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했다.

노 씨측은 명예훼손을 인정한 1심 판결을 환영했다. 노 씨의 조카사위이자 이번 소송을 맡은 정재성 변호사는 "사실 저희는 손해배상 청구 금액이 중요한 것은 아니었다.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를 다 인정한 사례는 드물다. 명예훼손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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