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음란물 등을 인터넷 사이트 7개에 올려 억대 수익을 올린 사이트 운영자 2명이 구속됐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인터넷 사이트 7개에 여성을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하고, 성매매 업소 광고를 유치해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성폭력처벌법 불법촬영물 유포)로 사이트 사촌지간인 운영자 ㄱ(38), ㄴ(31) 씨를 구속했다. 음란물 유포에 이용된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어준 제작 프로그래머 ㄷ(32) 씨도 붙잡혔다. ㄷ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성매매 광고 등 범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촌지간인 ㄱ·ㄴ 씨는 지난 2015년 12월 초부터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성매매 업소 유료 광고를 게시하고, 성인음란물 코너도 별도로 개설해 7개 사이트에 불법촬영물과 음란물 등 10만 여 건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성매매 업소 광고 1만 5000여 건을 게시해 수익 2억 원에 벌어들인 것으로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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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지방경찰청 이재륭 사이버범죄수사팀장이 27일 경남지방경찰청 기자실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 구속 사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우귀화 기자

이들은 운영 중인 인터넷 사이트가 유해사이트로 적발·차단될 것에 대비해 도메인 주소 40개를 미리 확보해 차단될 때마다 주소를 바꾸고, 일본 업체가 관리하는 서버를 이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경찰은 일본 서버 관리 업체와 협조해 사이트를 일괄 폐쇄하고, 서버 하드디스크 원본을 제출받아 저장된 불법촬영물, 음란물 파일을 삭제할 계획이다.

또 불법 촬영 피해자들에게는 국선 변호사 선임, 법률 지원, 심리 상담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룡 사이버성폭력수사팀장은 "피의자 범죄 수익을 추적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해 범죄를 통해 얻은 미과세 소득에 대해 과세자료로 국세청에 통보할 것이다. 범죄로 얻은 이익을 누릴 수 없게 할 것이다. 불법 촬영 범죄는 피해자 삶을 파괴하는 악성 중대범죄이기에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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