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 경유차와 도로용 3종(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로, 차량 총중량에 관계없이 남해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자 소유기간이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성능검사 결과 이상이 없는 주행 가능 차량이어야 한다.

군은 이번 사업을 위해 정부지원을 포함한 예산 80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 신청기간은 내달 6일부터 선착순으로 진행한다.

사업 희망자는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갖춰 남해군청 환경녹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종과 연식에 따라 결정된다. 차량 총중량 3.5t 미만이면 상한액 165만 원, 3.5t 이상이면 최대 770만 원까지 지원된다.

희망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폐차 완료해야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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