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지난 3월 1일부터 군민생활 안정을 위한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해 시행하고 있다.

군민안전보험은 군민이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고성군이 군민안전보험을 가입·시행한 이후 지난 4월 주택화재사고로 사망한 1명의 가족에게 사망보험금 1500만 원이 지급됐다.

당시 고성군은 사망사고를 접한 후 사망자 가족에게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설명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했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 가입 이후 1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됐다"며 "군민안전보험의 14개 항목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 시 본인이나 그 가족들에게 보험에 대한 안내를 하고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거주지 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조건이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 제도는 자연재해 사망(일사병, 열사병 포함),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폭발·화재·붕괴·산사태 사고 상해후유장해 등 14개 항목으로 전국 어느 곳에서 사고가 발생해도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이 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뺑소니·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강도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청소년 유괴·납치·인질(만13~18세)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미아 찾기 지원금(만8세 이하) 등이다.

이는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되며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안전건설과(670-2507)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군민안전보험에 대해 평소에도 읍면별로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예산을 확보해 군민안전보험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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