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 진주시지부(지부장 정갑석)는 진주시에 공직사회 개혁과 직원들의 근무조건 및 복지향상을 위한 2018년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했다.

이번 교섭요구안은 노동조합 활동보장, 인사제도 개선, 성 평등, 공직사회 개혁과 부정부패 척결, 후생복지, 업무개선, 공직사회의 지역사회 기여 등 13장 총 117개의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부서의 전문성 강화로 민원 응대 향상, 공직사회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 강화,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금지, 여성공무원의 확대 배치, 직원 인권 보호 대책 강구 그리고 평화와 번영을 위한 노력, 진주시청 광장 조성, 시청 내 다양한 문화 행사 시행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조규일 시장을 대신해 단체교섭 요구서를 전달받은 정재민 부시장은"직원들의 요구 사항이 잘 합의돼 근무조건이나 복지가 향상되고 결국 시민들이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면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서중석 부지부장은 "단체교섭이 시작되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대등의 원칙 아래 조합원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나아가 공직 사회의 지역사회 기여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무원노조 및 소속 공무원이 되도록 잘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29일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9년 만에 합법노조로 인정하면서 전공노는 노조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으며 단체교섭·단체협약 등 노동2권을 보장받게 됐다.

법외노조 신분이던 진주시지부는 그동안 노사협의회를 개최했지만 합법노조가 되면서 시와 단체교섭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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