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창조컨설팅 대표 전무 법정구속
2009년 대림차 창원공장 구조조정 때도 개입
"노동자가 받은 고통 비해 징역 1년 2개월 적어"

노조파괴 전문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관계자들이 처벌받았다. 창조컨설팅은 과거 창원에서도 노조 파괴에 개입했었다. 노동계는 창조컨설팅 처벌을 계기로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5단독 임종효 판사는 노동조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창조컨설팅 대표와 전무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창조컨설팅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유성기업,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와 노사관계 컨설팅 계약을 맺고 노조를 파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지난 2012년 창조컨설팅 전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었다.

창조컨설팅은 대림자동차 창원공장 노동조합 파괴에 개입한 바 있다. 이는 2012년 창조컨설팅 내부 자료가 드러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대림차 사측은 2009년 경기침체로 생산시설을 줄이겠다며 정규직 655명 중 293명, 계약·파견 노동자 90여 명을 줄이는 구조조정에 나섰고, 창조컨설팅 자문을 받았다. 창조컨설팅 내부자료에는 대림차에서 거둔 성과라며 △노조 집행부 교체(강경→온건) △조직형태 변경(산별노조→기업별노조) △민주노총 탈퇴(2010) △적자→흑자전환(2010년 결산결과)이라고 나와 있었다.

대림차 사측은 노동자 193명을 희망퇴직시키고, 47명을 정리해고했다. 정리해고자 중 19명은 무급휴직 뒤 복직했고, 16명은 퇴직했다. 나머지 해고노동자 12명은 해고 무효소송 등을 통해 5년 3개월 만에 일터로 돌아갔다.

이경수(49) 금속노조 대림자동차지회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사측과 창조컨설팅 자문으로 정리해고·강제퇴직 당한 수많은 노동자 가정이 무너지고 고통당한 것과 비교하면 징역 1년 2개월 선고는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09년 10월 정리해고를 당했다가 부당해고 판결을 받고 2015년 2월 일터로 복귀했다.

이 지회장은 “당시 노조가 파괴됐고, 노조에 가입했다가 또다시 정리해고 대상자가 되지는 않을까하는 불안감에 지금까지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성기업 사태는 2011년, 우리는 2009년에 벌어진 일이다. 더 많은 노동자가 창조컨설팅의 기획 탄압에 쫓겨났을 수 있다.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하고, 노동조합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대림차지회 조합원은 정리해고 사태 이전 320여 명에 달했지만, 현재는 10명뿐이다. 이 지회장은 2016년·2017년 두 차례 희망퇴직이 민주노조 가입에 영향을 끼쳤다고 했다. 기업노조 조합원은 180여 명이다. 대림차지회는 오는 28일 대림그룹 앞에서 이륜차 사업 매각, 창조컨설팅 등 문제로 집회·항의를 할 계획이다.

노조 파괴 등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에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돼 있다.

김두현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부당노동행위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던 상황에서 실형을 받은 것은 긍정적이지만, 형량이 낮은 것이 문제”라며 “부당노동행위는 노동자, 특히 간부 처지에서는 인격적 살인과 다를 바 없이 여겨지는 극악한 범죄인데 2년 이하로 규정된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는 23일 창조컨설팅 전 대표 실형 선고에 대해 논평을 내고 “부당노동행위·반노동범죄에 대한 법정형량이 터무니없이 낮다. 저지른 죄의 대가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반성하지 않을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피해자의 명예회복·피해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창조컨설팅의 배후에 있는 재벌·정치인도 끝까지 추적해야 한다”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6월 부당노동행위 근절방안을 발표하면서 “일반 형사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 사전 예방 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 등을 참작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처벌형량을 높이는 등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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