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은 전입 가구를 대상으로 재산세와 주민세를 지원한다.

인구증가시책으로 진행되는 세금 지원제도는 전입 가구에 세제 혜택을 제공해 고성에 정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세금 지원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입한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전입일 기준 24개월 이전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고성에 정착하기 위해 2명 이상의 가족구성원이 전입 신고해 1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가구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재산세는 주민등록주소지 주택분에 한해 연간 최대 10만 원, 주민세는 개인균등분(지방교육세 포함)에 한해 전액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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