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양산시의 자치단체 금고 선정과 관련하여 1금고인 농협은행, 2금고인 경남은행 외에 국민은행도 경쟁에 참여하고 있다. 도내 중소 지자체 금고 선정에 시중은행까지 가세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한다. 현재 도내 자치단체 중 창원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농협을 1금고로 삼고 있다. 2금고는 창원시의 농협을 제외하고 모두 경남은행이 맡고 있다. 계약 연수는 대부분 3~4년이다.

현재 자치단체의 '곳간' 금융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은 행정안전부의 행정규칙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의거하고 있다. 이 기준은 자치단체가 경쟁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30), 자치단체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15), 지역주민 이용편의성(18), 금고업무 관리능력(19), 지역사회 기여 및 자치단체와 협력사업(9), 기타(9)를 평가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기타'의 경우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게 했다.

이 기준에서 '지역주민 이용편의성'은 농협이나 지역은행보다 시중은행에 불리한 항목이다. 그러나 중요한 기준으로 삼아야 할 지역사회 기여는 자치단체와 협력사업으로 묶였고 배점도 낮게 책정되었다. 또 자치단체와의 협력사업은 기존 실적을 배제하고 계획으로만 평가하도록 되어 있어 지역은행에 유리할 것이 없으며, 무턱대고 높은 금액을 쓰는 은행이 유리할 가능성을 막지 못한다. 한편 수의계약 방법으로 금고를 선정할 경우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나 규칙으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금고지정 기준은 지역사정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지역에 대한 기여도가 낮은 시중은행이 경쟁력을 앞세워 지자체 곳간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평가항목의 배점이나 점수 편차까지 지나칠 만큼 세세히 규정하고 있는 것도 현행 기준의 특징이다. 지자체가 나름대로 선정기준을 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큰 틀에서 기준을 제시하는 정도로 그치거나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게 지자체의 금고 관리는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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