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병원 주차요금 민원
이용자 '주차장 장사' 지적

진주 경상대병원 주차장에서 주차요금을 정산하던 성모(65·진주시) 씨는 당황스러운 경험을 했다.

친구 병문안을 갔다가 주차요금을 정산하는데 600원을 내라고 했다. 성 씨와 같은 시간대에 차를 세웠던 친구의 중형차와 똑같은 요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성 씨는 "경차 감면 혜택이 없느냐"고 물었지만, 주차관리원은 "없다"라고 대답했다.

성 씨는 "당연히 경차 감면 혜택이 있을 줄 알고 300원만 준비했는데, 황당했다"면서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에 경차 혜택이 없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경상대병원 주차요금 이용안내에는 차량을 소형과 대형으로만 구분하고 있다. 소형 기준으로 최초 30분 이내는 600원(10분 이내는 무료)이고, 10분 초과 시 200원씩 추가된다. 경차 혜택 문구는 없다.

창원경상대병원 역시 같은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경차 혜택은 없다.

이에 반해 양산부산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등 다른 대학병원은 경차 혜택을 주고 있어 차이를 나타냈다. 경상대도 경차 혜택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진주시 관계자는 "시의 주차요금 관련 조례상 시에서 직영하는 공공주차장만 경차 혜택을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개인 주차장의 요금과 경차 혜택은 자체적으로 정한다"라고 말했다.

경상대병원 관계자는 "기존 주차요금 관리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시민들은 "경차 이용 활성화를 위해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공공기관인 경상대병원에서 경차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일선 병원들의 과도한 주차요금에 환자와 문병객들의 불만이 계속되는 가운데 국립대학병원들마저 '주차장 장사'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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