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신고 포상금 최대 1억 원

경남도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현재 도내 시·군에서 집행되는 각종 보조금 규모는 연간 4조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적정 사용에 대한 감시·감독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보조금 횡령(유용) 형태도 갈수록 다양해져 주민 주도의 감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도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와는 별도로 직접 운영하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신고방법은 경상남도 홈페이지-전자민원-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경상남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로 접속해 안내에 따라 접수하면 된다.

접수 시에는 신고 취지와 이유를 쓰고, 부정수급자의 부정행위와 관련한 증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익명 신고는 할 수 없다. 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신분보장·신변보호 등을 통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접수된 사항은 신속하게 조사·처리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사례 홍보 등을 통해 부정수급 예방 및 적극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주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을 보면 △허위·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신청 △사업 실적 부풀려 보조금을 횡령·편취 △보조금 교부 목적과 다른 용도로 집행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지자체장 승인 없이 임의 처분 등이 해당한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 원이며,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 범위에서 지급한다.

정준석 도 감사관은 "보조금이 더는 눈먼 돈이 아니며, 보조금 부정수급은 명백히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주민참여를 통한 부정수급 감시 강화와 함께 보조금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행이 하루빨리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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