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크 유학생 폭행 혐의 5명
경찰, 내달 초 검찰 송치 예정

법무부 출입국사무소 단속반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외국인 유학생을 폭행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독직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9월 초 검찰에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고소한 폭행 사건에 대해 지난 21~22일 이틀간 출입국사무소 단속반 5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고소인 주장과 단속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영상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에 따라 공무원 직권을 남용한 폭행인 독직폭행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형법에는 인신구속 직무를 행하는 공무원이나 보조자가 직권 남용으로 폭행·가혹행위를 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법무부는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다. 법무부 대변인실은 "법무부 차원 진상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어서 세부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고 했다.

법무부는 과잉 단속이 끊이지 않았고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불법체류자 단속을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법무연수원에서 인권감수성 교육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단속·보호과정에서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 준수에 대해 교육하는 등 직원들의 인권보호의식과 적법절차 준수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2018년 7월 말 기준 불법체류자는 약 33만 명인데 전국 단속 인력은 184명에 불과하며 특히 창원은 5명이 김해·밀양·양산을 제외한 경남 전역 단속·실태조사를 하고 있어 업무수행의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남이주민노동복지센터는 지난달 31일 함안에서 우즈베키스탄 유학생이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과정에서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 5명으로부터 폭행당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유학생은 지난달 16일 단속 당시 함안 상하수도 매설공사 현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이었다.

이철승 경남이주민센터장은 "단속반은 적법한 인권보호 준칙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었고, 목격자는 "작업 도구를 갖고 있었지만 위협을 하지 않았다"고 했었다.

당시 법무부는 "해당 외국인이 위험한 도구(쇠스랑)를 집고 일어서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했다"고 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