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공개·설명회 준비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이 지난 24일 도교육청 국장·과장·6급 장학사 이상 직원 260명 앞에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특강'을 했다.

이는 대표 공약인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공론화 과정의 첫 단추로 해석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부터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날 특강에서 '왜 학생인권조례인가' 취지부터 '어떤 권리를 보장하나', '조례 제정 이후 학교 생활교육은 어떤 모습일까', '학생이 인권을 침해받았을 때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나' 등 방향과 학교 적용까지 아울렀다.

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교권이 추락할 것이란 지적이 있다.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다. 인권이 보다 상위개념이고 학생 인권이 존중받는 만큼 선생님 교권도 존중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례가 만들어지면 학교와 교육청에서 학생인권 관련 보장 기구를 설치한다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추진단은 조례안 초안을 마련했다. 1장 총칙, 2장 학생 인권(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 3장 학생인권의 보장기구와 구제 절차, 4장 보칙 등이다. 도교육청은 내부 공론화를 시작으로 곧 조례안을 공개하고, 설명회를 이어갈 방침이다.

박 교육감은 "이번 특강은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을 밝힌 후, 본청 직원들의 이해·공감·소통을 위해 특별히 마련했다"며 "조례 제정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문제해결력, 창의성 등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란 확신에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 24일 도교육청 강당에서 국장·과장·6급 장학사 이상 직원 260명 앞에서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조성을 위한 특강'을 했다. /경남도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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