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빼돌리고 오너 일가에 고액 급여

압류를 피하려고 거액의 매출을 빼돌리고 일하지 않은 오너 일가에게 장기간 거액의 급여를 준 리조트그룹 경영진이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심현욱 부장판사)는 배임과 강제집행면탈·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모 리조트그룹 사장 윤모(37) 씨에게 징역 2년 6월, 전무 이모(55)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윤 씨의 아버지인 그룹 회장(69)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상무 임모(50)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2017년 사이 전무로부터 사업 편의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541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거나 골프대금을 할인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경기도 한 지방자치단체 사무관급 공무원 1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000만 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하고 추징금 541만 원을 명령했다. 사장과 전무는 상무와 함께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리조트 회원들로부터 받은 입회금을 돌려주지 못해 일부 계열사 계좌가 압류되자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 다른 계열사 신용카드 단말기를 계좌가 압류된 계열사에 설치해 이용객들이 결제한 카드대금 190억 원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회장은 자신의 아내와 딸 등을 등기임원으로 올린 뒤 매년 1명당 수천만 원, 200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9억 9000만 원가량 급여를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주 일가는 이사나 감사로 이름만 올라 있을 뿐 경영에 아무런 관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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