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건설사 우선협상자 선정
"부족한 재정여건 해결 위해"
환경단체 "특혜시비 없애야"

진주시는 환경·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지난 17일 일몰제 대상 공원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처음 제안된 장재공원과 가좌공원 개발의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장재공원은 중원종합건설 컨소시엄, 가좌공원은 흥한주택종합건설 컨소시엄 등 진주지역 건설사가 각각 선정됐다. 앞서 장재공원은 지난해 9월, 가좌공원은 지난 3월에 민간업자가 진주시에 특례사업을 먼저 제안했다. 이에 시는 협의·절차를 거쳐 지난 6월 1일 사업 공고를 냈다.

시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재정여건을 일부 해결하려고 2개 공원을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면서 "공익성이 높은 제안서를 가려내고자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한 선정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진주시내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21곳, 864만㎡이다. 그중 민간업자가 제안한 두 곳만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개발하려는 것이다. 시는 비봉·선학·금산·금호진·소망진산테마공원 등 5곳은 시가지 내 이용률이 높고 경관이 좋아 국·도비 600여억 원을 확보해 도시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민간개발이 예상된 장재· 가좌공원은 손을 대지 못했다. 앞서 시는 일몰제에 대비해 우선관리지역 선별과 단계적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진주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하고 있다. 이달 안에 중간 보고서, 내년 3월에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이에 대해 진주지역 시민단체들은 "적어도 중간보고서라도 나온 상태에서 개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돈이 되는' 두 곳만 찍어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특혜 시비를 자초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시는 이미 2016년에 예산집행계획을 세웠고, 21개 공원에 대한 용역까지 해놓았는데, 손을 놓고 있다가 민간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니까 부랴부랴 절차를 밟아 민간에 '선수'를 빼앗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상자 선정 과정도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최초제안자의 제안개요 중 핵심사안인 공원과 비공원의 비율을 공개했지만 진주시는 포괄적으로 밝혀 제안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최초제안자가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위원인 경상대 강철기 교수는 "제안을 위한 지침서는 공정해야 하는데 최초제안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고, 평가표도 강제 차등에 의한 상대평가 방식으로 누가 평가하더라도 가산점에 따라 최초제안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전임 시장은 임기 막판에 공고를 내는 무리수를 두었고, 신임 시장은 취임 초기 '특혜시비가 예상되는 사업'은 뒤로 미루는 게 일반적인데, 전·현직 시장 모두 이해되지 않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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