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때 행정소송·주민 반대
새 지방정부 방향 설정에 주목

창원시는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전임 안상수 시장 시절 사화·대상·반송·가음정 공원을 ‘민간개발 특례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중 사화·대상 공원은 민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정해 개발을 눈앞에 뒀다. 하지만 이 두 공원 모두 사업자 선정을 두고 탈락 업체들이 행정 소송을 잇달아 제기한데다 환경단체에서 공원 터의 무분별한 민간 개발이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이는 등 지속적인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도심 속 녹음이 사라져서는 안 된다’는 주민 우려와 반발이 더해져 반송·가음정 공원 개발 사업자 공모도 중단했다.

이 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은 허성무 시장 취임 이후 중요한 갈림길에 섰다. 마산해양신도시 조성, 스타필드 창원 입점, 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을 공론화위원회에 의제로 올리기로 하면서다.

허 시장은 “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에서 가장 고려해야 할 것은 공익성 확보와 평가지표의 공정성, 기준 선정과 평가 과정에 시민 거버넌스 체계가 원활하게 작동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에 “평가 과정에 시민과 전문기관이 참여해 사업 추진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제안서 평가표 공개 등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시민 숙의에 바탕을 둔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현재 공론화위원회는 특정 의제를 다루기에 앞서 공론화 방법 설계와 시민참여 방식 설정 등 사전 정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 작업 완료 후 내달 중 시민참여단 모집 등 본격적인 공론화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시가 밝힌 세 가지 현안 중 어느 것을 먼저 의제로 삼을지는 추가 회의를 거쳐 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원 민간개발 특례 사업 공론화는 스타필드 창원 입점 문제처럼 단순히 찬·반 여부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 사유재산 처분에 제약을 받아 온 이해당사자 심중과 안정적인 공원 녹지 확보를 통한 시민 복리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창원이 겪는 아파트 과잉 공급으로 주택 가격 하락세가 뚜렷한 경제 현실, 여름 낮 최고기온이 10년 전보다 5도나 오른(2016년 기준) 기후 변화 문제도 이 의제와 떼려야 뗄 수 없다.

건설업체 참여와 공동주택 건립이 필연적인 ‘특례 개발’ 방식만을 고집할 게 아니라 이해당사자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공 이익을 확보할 법적·제도적 대안도 공론화 과정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시민참여단에 치밀한 현장 조사 기회 부여와 함께 법, 행정, 환경, 경제, 복지 분야에 걸친 방대하면서도 밀도 있는 논거 자료가 제공돼야 숙의할 수 있고, 다수가 만족하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공론화위 업무를 지원하는 서정두 창원시 기획예산실장은 “공론화 단계별 추진 과정에서 객관성·공정성·투명성·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면서 “시민참여단이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주장에 귀를 기울이고, 민주적, 합리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데 필요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시에서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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