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과잉 우려" 
대안적 방법 모색 필요
광주, 아파트 10% 한정 
임차공원제도 확대 등

도시공원이 조성되기도 전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도시계획시설 용지 지정을 해제하는 '도시공원 일몰제'가 2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조성은 환경보호나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삶을 제공하는 순기능 외에도 토지 소유주들의 재산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난개발 우려 등의 여러 사안이 첨예하게 얽혀있는 문제다.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면서도 지방자치단체 일이라며 뒷짐만 지고 있다. 토지 소유주의 매입 요구와 난개발을 방지하고 공원으로서 공공성을 유지하려면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처럼 재정이 좋아 공원용지 모두를 사들일 수도 없는 노릇이다.

환경단체는 광주시를 모범사례로 꼽았다.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시민사회단체, 대학교수, 시의원, 공무원들로 민관거버넌스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현장확인,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장기미집행도시공원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 비공원시설 면적을 30%에서 평균 10% 미만으로 대폭 축소하고, 비공원시설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해 경관훼손을 줄였다. 또 90% 이상 공원용지는 시민 접근성을 고려한 공원시설 조성지역을 따로 지정하고 조성 후 기부채납하지만 공원의 전체적인 공원조성계획을 함께 제안토록 했다.

이에 따라 원형 녹지상태로 보존하는 구역은 시민 의견 등을 충분히 수렴해 조성하게 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규모와 대상공원 개수를 최소화할수록 좋다. 특히 광주시처럼 많은 도시공원을 지키려 아파트개발은 10% 이내로 한정하고 국공유지도 제외해 특혜 시비 없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맹 국장은 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포장됐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특례사업보다 지방정부가 녹지활용계약이나 임차공원제도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대부분은 교통 접근성이 좋고, 노약자는 물론, 유모차도 다닐 수 있는 평지나 경사가 완만해 시민이 애용하는 정말 귀한 공원이다. 시민이 체감하는 상실감은 매우 크다. 때문에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녹지활용계약, 임차공원제도 등 다양한 보상수단의 우선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환경단체는 도시자연공원구역제도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도시공원구역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어서 일몰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맹 국장은 "다양한 보상수단, 제도 개선과 국고보조 등의 예산편성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필요하다"며 "20년 이상 장기임차공원에 대한 과감한 상속세 감면을 통한 지방 부담을 덜어주고 상속세를 임야 일부로 내도록 하는 국유화 전략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진상 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는 민간공원이 전면 추진되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주택 공급 과잉 △건설업체의 과도한 특혜 △기존 시가지 쇠퇴와 공동화 가속화 등을 꼽았다.

조 교수는 "민간공원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선택지를 어떻게 설정하는가는 지방자치단체 몫"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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