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업무방해죄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수사 종료일을 하루 앞둔 지난 24일 김 지사를 비롯해 '드루킹' 김동원 씨, 김 지사 전 국회 보좌관 한모 씨 등 총 12명을 사법 처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와 별도로 상세한 수사 결과를 27일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예상대로였다. 특검은 김경수 지사가 지난 2016년 11월 경기도 파주 드루킹 측 사무실을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을 지켜보고 이를 승인 내지 묵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드루킹 측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읽힌 기사'에 달린 댓글 순위를 조작했고 이를 김 지사에게 꾸준히 보고했다는 게 특검의 결론이다.

특검 조사에 따르면, 이렇게 조작된 댓글은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118만 개, 기사로는 7만 5000여 건에 달한다.

특검은 이와 함께 6·13 지방선거 지원 대가로 드루킹 측에 일본지역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김 지사에게 적용했다.

김경수 지사는 이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드루킹 측 사무실을 찾기는 했지만 킹크랩 시연은 본 적이 없고 일본 총영사직 관련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김 지사 1심 재판 결과는 빠르면 11월 안에 나올 전망이다. 드루킹 특검법에 "특검이 공소 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고, 그 판결의 선고는 1심은 공소 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2심 및 3심은 전심의 선고일부터 각각 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특검은 김 지사 외에도 드루킹 측의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한 김 지사 전 국회 보좌관 한 씨와 고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에게 수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드루킹 최측근 도모 변호사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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