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비춤]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터 188곳 도심에 집중
녹지 보존 vs 재산권 침해
특혜 시비까지…의견 분분

멀리 도심 외곽으로 나갈 필요 없이 동네 주변에 있는 야트막한 뒷산을 오르내리며 그나마 심신을 힐링할 수 있었던 기회가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다.

각 자치단체에서 도시공원 시설로 활용하겠다며 개발을 제한해 온 도심 내 녹지 대부분이 2020년이 되면 그 실효성을 상실하기 때문이다.

'도시공원 일몰제' 때문인데, 1999년 헌법재판소가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도시계획법(4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사진은 창원에서 사화공원(122만 ㎡)과 함께 민간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대상공원(97만 ㎡) 전경이다. /김구연 기자 sajin@

2020년까지 지자체가 해당 터를 매입하지 않으면 개인 소유자는 이 터를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기존 '도시계획법' 등을 통해 무분별한 개발은 막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도심 내 녹지가 파헤쳐지는 건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경남도민일보〉는 창원·김해·진주 등 논란이 되고 있는 도시공원 일몰제 문제를 1·3면 '몰비춤'으로 집중 진단한다. 

현재 경남도내 공원 일몰 대상 터는 모두 188곳으로 면적은 43.87㎢에 이르며, 지가는 2조 7947억 원에 달한다.

문제는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터가 도심 지역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농촌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녹지공간 확보의 중요성이 높았던 셈인데, 공단과 그 배후단지 개발 욕구가 강했던 옛 창원지역이 도시공원 일몰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심의 허파 역할을 하는 '도시 공원'을 지켜야 한다는 당위성과 '개인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반발 사이에서 행정이 중심을 잡기도 쉽지 않은 모양새다. 당장 경남도내 시·군이 3조 원에 이르는 재원을 확보해 모든 일몰제 대상 도시공원을 매입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경남도를 비롯한 도내 지자체의 시각이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정부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바로 '민간공원 개발 특례 제도'다. 민간 개발 특례제도란 민간 사업자가 해당 공원 터 30%에 아파트 등을 지어 수익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대신 나머지 70%를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말한다.

도시공원이 무분별하게 파헤쳐지는 것을 막으면서 최소한의 개발을 보장해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도내에서 '민간 개발 특례제'를 추진하는 곳은 창원·진주·김해 등 3곳이다. 창원은 사화공원(122만 ㎡)과 대상공원(97만 ㎡)을, 진주는 장재공원(23만 ㎡)과 가좌공원(82만 ㎡)을 개발할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마무리했다. 김해는 여래공원(52만 ㎡) 민간개발 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창원시는 당초 사화·대상공원뿐 아니라 반송공원과 가음정공원에 대해서도 민간개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녹지공간을 지켜야 한다'는 주민 반발 등으로 공모를 중단했다. 특히 이미 민간개발사업자 선정이 끝난 창원의 사화·대상공원과 진주의 장재·가좌공원에서는 '특혜 사업' 의혹을 둘러싼 논란이 분분하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일몰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종합 지원 방안을 지난 4월 발표한 바 있다. '공원 매입 지방채 발행 시 이자 50% 지원'과 '임차공원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난개발을 막겠다는 방침이었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은 이 같은 정부의 정책을 고무적이라 평가하면서도 추가 지원 대책 역시 절실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도시공원 중 사유지 40.3㎢를 매입한다고 발표한 서울시의 의지를 정부가 본받아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여타 지자체 역시 정부의 추가 예산 지원을 내심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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