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제1형사부는 23일 ㄱ(46·고성군)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제하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 배우자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행동하자 이에 격분해 피해자 목을 졸라 살해하고, 그 후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8일간이나 방치하고 도주함으로써 유기하였는바, 범행경위나 범행수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나아가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육체적 고통 속에서 사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까지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ㄱ 씨는 지난 3월 2일 정오께 고성군 회화면 한 공터에서 내연관계이던 ㄴ(54·고성읍)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서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8일 동안 방치한채 도주하는 등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ㄴ 씨가 보이지 않는다는 지인의 신고로 수사를 벌여 피해자와 사귀던 ㄱ 씨를 특정, ㄱ 씨 차량에서 ㄴ 씨를 시신을 발견했다. ㄱ 씨는 범행 이후 창원·부산 등지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혀 양산에서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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