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납부…납부기한 넘기면 가산금 3%

함안군은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3만 4800여 건, 6억 64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매년 8월 1일 기준, 함안군에 주소를 둔 개인가구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에 부과된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가구주는 1만 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 5000원이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55만 원까지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은행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위택스, ARS전화 (1588-1843), 가상계좌, 스마트폰,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통해서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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