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둘레 인도에 오토바이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인도를 걷는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하지만 알고 보면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전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백화점, 마트 등 대부분 대형유통매장이 주차장에 오토바이 출입을 막고 있다. 그렇지 않은 곳도 있겠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은 한두 번 주차장 출입을 제지 당하고 실랑이를 경험하고 나서는 아예 주차장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고 인도에 주차하게 된다.

사정은 시청, 군청을 비롯해 공공기관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하면 청사 관리와 방호를 담당하는 청원경찰이 와서 다른 곳으로 옮겨 주차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만 옮겨주차할 만한 곳이 없다. 오토바이 주차장이 따로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주차구획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아무 곳에나 세워두게 된다.

심지어 이런 현상은 아파트에서도 일어난다. 자동차 주차구역에 오토바이를 세워놓으면 당장 관리실에서 전화가 온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다.

유통매장이든, 관공서든, 아파트든 관리자들의 논리는 이렇다. "차 세울 곳도 모자란데 어디 오토바이를…"이다. 차가 우선이라는 논리다. 어처구니 없다. 왜 차가 우선이어야 하나? 커서? 비싸서? 관련법이나 규정 어디에도 차가 우선이라는 조항은 없다. 오토바이의 주차장 출입과 주차를 금지하는 조항도 없다. 그럼에도 우리 사회는 은연 중에 차가 우선이며 오토바이 주차를 막아도 된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다.

유럽이나 가까운 일본에만 가도 어디든 자동차 주차장, 공공주차장, 휴게소에도 오토바이 주차 구역이 따로 만들어져 있다.

이는 오토바이를 하나의 교통수단으로 온전하게 인정하고 있음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드물게 경남도청 주차장에 이륜차 전용주차장이 있다. 모범적이다. 각 시·군에서도 참고할 만하지 않은가?

/조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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