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처리의 효율을 위하여 전자등기로 처리하는 정책 방향은 옳다. 그러나 부동산 등기절차는 본인의 진의를 확인하고, 납부 세금과 감면대상 확인업무, 첨부서류와 내용 검토, 기존 등기와의 비교, 계약의 적법성 확인 등 까다로워서 법무사와 같은 자격자가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자를 둔 취지를 살려 법무사가 면담, 전화 등으로 본인확인 등의 절차를 거친 사항을 기재한 '본인확인서면'을 첨부하여 전자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한, 법무사가 지역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사건을 원칙적으로 처리하자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민의 법률가로서 봉사하여 온 법무사제도를 살려서 전자정부의 취지를 살리되 지방분권의 시대적 흐름 또한 잊지 말자는 것이다.

전국 법무사 사무원 수는 2015년 이전 2만 7000여 명에 달했지만 2017년 하반기에는 2만여 명으로 줄었다.

2018년 1월 대한법무사협회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금융기관 전자등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안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법무사회장은 제안서에서 "소수 법무법인이 금융기관 등기업무를 독점해 법무사의 생존과 2만여 명인 사무원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기관의 전자등기업무뿐만 아니라 법무사 사무원의 일자리 창출도 함께 정책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전자적인 업무처리로 사회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예상된다.

법무사 업계도 이러한 트랜드에 적응하여 진화하되, 고용이 대폭 감소하면 사회적인 문제가 야기된다. 금융기관에서 전자등기를 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비용 절감에 매몰되어 부동산 등기제도가 기계적으로 등기공장화 되어 업무처리 하는 소수의 대형로펌, IT업자 등의 수익창출모델로 탈바꿈되었다. 이는 부동산 등기체계에 어긋나고 부동산 사기의 위험에 노출되며 고용감소 및 지방분권과도 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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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금융기관의 전자등기 절차가 개선되길 바라며, 효율성도 좋으나 인간이 소외되면 결국 인간을 파괴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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