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징역 1년 6월 원심 파기
"대체복무 도입 않고 병역 강제, 양심의 자유에 중대한 제약"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이 논의 중인 가운데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20대 8명이 항소심에서 전원 무죄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류기인 부장판사)는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ㄱ(25) 씨 등 20대 8명에 대한 23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판결했다.

ㄱ 씨는 지난 2017년 8월 경남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입영소집통지서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당시 병무청장에게 '군과 무관한 양심에 반하지 않는 순수 민간대체복무가 마련된다면 기꺼이 하겠다'는 취지의 글과 여호와의 증인 신도임을 증명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했다. 결국 병역법 위반으로 ㄱ 씨 등은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아니며, 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행법에서 병역법 위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었다. 창원, 진주, 김해, 통영, 거제 등에서 사는 이들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들은 자유권규약 제18조와 헌법 제19조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 군사훈련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사회복무요원 입영을 거부했는데, 이는 순수 민간대체복무제도가 없는 현재 병역의무제도 아래에서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했다.

항소심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돼 있지 않은 현행 제도에서 군사 훈련이 수반된 입영통지에 대한 피고인의 입영 거부는 양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비군사적 영역에서 대체할 수 있는 대체복무를 도입하지 않은 채 집총 등 군사적 행동을 수반하는 병역 의무를 부과한 후 이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양심의 자유와 병역의 의무를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제3의 선택을 배제한 채 군사적 행동을 수반하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의 강제 금지에 저촉되는 것이므로,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 하나인 양심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제약"이라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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