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시·도교육감, 정부에 촉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김승환 전북교육감을 비롯한 전국 12개 교육감은 23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즉시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들은 성명에서 "전교조가 법외노조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청와대 앞에서 철야농성을 한 지 벌써 70여 일째며, 투쟁이 길어질수록 교직사회의 상처와 사회적 갈등은 감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교조 소속 교사들은 교육혁신의 한 주체이며, 문재인 정부의 교육과제를 실천할 동반자"라고 규정하고 "정부는 교단의 상처를 보듬고 사회적 갈등을 풀수 있는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교육감들은 "국제노동기구(ILO) 등 국제사회와 국가인권위원회,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등이 모두 법외노조 취소를 권고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가 사법 농단의 결과물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성명에는 충북 김병우, 전북 김승환, 충남 김지철, 울산 노옥희, 인천 도성훈, 강원 민병희, 경남 박종훈, 제주 이석문, 전남 장석웅, 광주 장휘국, 서울 조희연, 세종 최교진 교육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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