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피해·안전성 문제 등 논의
성사 땐 정부 계획안 타진 가능

김해시의회가 김해신공항건설과 관련해 김해지역 소음피해와 안전성 등에 관한 궁금점을 풀고자 국토부장관 면담을 요청하기로 해 성사 여부가 주목된다.

만약 성사된다면 현재 국토부가 추진 중인 소위 '깜깜이 용역안'이라는 지적을 받는 김해신공항기본계획용역안의 골격이 어떻게 수립되는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김해시의회는 23일 시의회에서 김해신공항대책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광희의원)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김해시에 김해신공항건설 관련 대응과 대책 방안을 주문하고자 마련한 것이다.

회의에서는 김해신공항 조사 목적과 조사기간, 조사 대상기관, 사무범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안을 수립했다.

또 함께 마련한 설명회에는 최치국 박사(전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동남권 관문공항 어떻게 추진해야 하나'란 주제로 발표했다. 이후 정책제안과 그동안 추진사항 등에 대해 질의와 토론이 진행됐다.

특위는 김해신공항과 관련한 조사기간을 2018년 7월 27일부터 2019년 7월 26일까지 1년으로 정했다.

조사 내용은 김해신공항건설 계획 발표 이후 김해시의 대응과정과 대책내용 등을 주로 포함했다.

또 2016년 국토부가 발표한 신공항예비타당성평가 내용과 진행 과정에서 항공법과 국내법, 국제법 기준을 위배했는지, 공항입지로서 적합성 검토, 6·13선거 이후 국토부의 신공항 관련 정책변화와 변경 여부, 부산시의 신공항 정책변경 내용 등을 조사한다.

더불어 김해신공항이 국토부안대로 건설될 때 우려되는 소음피해와 안전성 문제, 부산시와 시민단체 등과 공동 대응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장관 면담도 요청한다..

시의회 이광희 특위위원장은 "아직은 미미한 단계지만 일단 시의회특위가 김해신공항건설과 관련해 그동안 진행해 온 여러 문제점에 대해 조사기간과 사무범위, 조사계획안 등을 마련했고, 김해시에 김해신공항 대책을 주문하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에 건의를 요청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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