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위원-공무원 친족 관계"
진정서 접수…감사관실 조사

창원시 관광문화국 용역 심사 관련 의혹이 제기돼 감사관실에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23일 제보에 따르면, 시 관광문화국 한 부서에서 지난해와 올해 총 두 차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용역을 진행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보통 시 누리집에 공고를 게시하고 제안서 심사를 거쳐 공급자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두 차례 용역과 관련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꾸려졌다. 위원회는 심사위원 총 8명으로 구성했다.

의혹이 제기된 부분은 두 차례 용역 평가위원회에 참가한 한 심사위원이 용역 담당 부서 공무원과 친족 관계라는 것.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 2항에 따르면 공무원은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참가한 심사위원은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받는다.

감사관 관계자는 "한 차례 문의 이후 진정서가 제출됐다"며 "확인 과정을 거쳐 조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