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손님 지갑을 훔친 50대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받았다.

창원지방법원(김양훈 판사)은 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ㄱ(54) 씨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ㄱ 씨는 지난 5월 12일 밤에 택시를 탄 손님에게 '택시비 먼저 계산하세요'라고 말하며 현금, 체크카드, 주민등록증이 든 지갑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ㄱ 씨는 손님 체크카드로 택시비 9만 5000원을 결제하고, 6회에 걸쳐 490만 원을 인출해 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이유로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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