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가 허례허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시는 22일 오전 시정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주민참여예산제 개선은 '시민 참여 시정'을 내세운 허성무 시장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다.

현재 창원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기능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대행하는 기형적 형태를 띠고 있다. 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6조 1항은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며,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역할을 대신한다'고 돼 있다. 이 탓에 지방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으로 둔갑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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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는 22일 오전 시정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제 개선 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과 첫 회의를 열었다. /창원시

허 시장도 지난달 간부회의에서 "현행 주민참여예산 토론회는 이미 다 짜인 상황에서 일부 구색 맞추기형 토론회가 될 가능성이 크고, 이리하면 주민참여예산제가 내실 있게 구현되기 어렵다고 본다"며 "앞으로 조례 개정으로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기구를 만들어 내실있는 토론회가 되도록 제도화하고, 읍·면·동에서부터 주민 참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를 만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활동보고서도 △본청, 구청, 읍·면·동별 3단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설치를 과제로 삼고 있다.

지방분권 연구 교수, 시민단체 활동가, 시의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추진위원회는 이 같은 허 시장 시정 철학을 토대로 창원시 주민참여예산제도 개선과 운영 전반에 연구와 논의를 진행한다.

추진위는 실질적 주민참여가 이뤄지도록 예산기구 설치와 예산학교 운영, 전자투표 도입 등 주민홍보, 참여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시 집행부는 추진위 연구 결과를 바탕삼아 창원시 실정에 맞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모델을 조례 개정으로 법제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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