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사과, 공단개혁 선행되어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추계위원회가 보험료 인상과 의무가입 기간 연장을 제안했다. "내년부터 보험요율을 2% 올리거나,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40%로 낮추고 2029년까지 보험료율을 4%P 올리자" "2019년부터 의무가입 기간을 3년 단위로 조정해 만60세 미만에서 만65세 미만으로 높이자" 동위원회의 추계결과 기금고갈이 제3차 때 예측한 2060년이 아니라, 2057년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순서가 잘못되었다. 대국민 사과가 우선이고, 그 다음이 공단의 개혁이며, 마지막이 연금제도 개편이기 때문이다.

첫째, 국민연금은 보험으로서 가치를 상실했다. 국민연급법 제4조를 보면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을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무회의의 심의→대통령의 승인→승인받은 계획 국회 제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 과정을 거친다. 국가가 운영하는 보험을 국가의 필요에 따라 제마음대로 바꾼다? 보험설계 능력이 없거나, 국민연금의 연착륙을 위해 국민을 현혹시켜 왔다는 의미다.

둘째, 피치 못할 사정으로 연금요건을 변경하려면, 전제조건이 필요하다. 바로 가입자인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1988년 보험설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후 1998년과 2007년 재설계도 잘못되었습니다. 국민께 용서를 구합니다. 기금 고갈을 막고 노후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편이 필요합니다. 국민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물론 상당기간 전문가 토론회와 공청회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 설계 실패든 현혹 수단이든, 모든 잘못을 저출산과 고령화 같은 외부 요인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

셋째, 국민이 연금보험 개편안에 동의하더라도, 공단의 개혁이 전제되어야 한다. 2018년 현재 직원은 6966명이다. 신입사원 연봉은 3260만 4000원이며, 직원 평균 연봉은 6342만 8000원이다. 인건비를 포함한 전체 관리운영비는 2011년 4380억 원, 2015년 5000억 원, 2018년 5444억 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 중 정부지원금은 연간 100억 원에 불과하다. 국민이 낸 보험료로 공단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전산시스템이 효과적으로 구축된 현재 상태에서, 저렇게 많은 직원과 운영비가 필요할까?

지금까지 공단은 급여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조직을 유지했다. 1988년 출범 이후 계속 국민연금법 제4조를 근거로 수령액을 낮추고 있다. 10년만인 2007년 급여 수준을 가입기간 평균소득 대비 70%에서 60%로 낮추었다. 2007년에는 50%로 낮추면서, 2028년 40%에 도달하도록 재설계했다. 연금 수령연령도 201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조정해 60세에서 최종 65세로 높였다. 현재 소득의 40%를 연급으로 지급한다.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연금이 아니라 용돈 수준이다. 이제는 보험료 인상은 물론 의무가입기간까지 연장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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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기금의 고갈은 정부가 1988년 최초 설계에 이어 1998년과 2007년 재설계 모두 잘못되었거나 국민을 기망했다는 의미다. 아니면 공단의 방만한 운영이 문제라는 의미다. 공단을 개혁하고 손실을 국고로 메워야 한다. 국민에게 용서를 빌고, 차후 재설계 없도록 대수술을 감행해야 한다. 연금법 제4조를 개정하여 국민에게 손실을 전가하거나 공단운영의 나태성이 비집고 들어올 틈을 없애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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