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융기관에서는 부동산 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본점에 서류를 스캐닝(전자적 이미지 정보로 변환)하여 보내어 대형로펌에서 관할 등기과·소에 전자등기로 일괄 접수하고 있다.

이러한 전자등기로 인해 지역의 법무사 업무가 급격히 줄어들어 법무사 사무원이 감소하고 이는 정부의 지방분권정책과도 배치된다.

전자등기는 지역에서 위임받은 법무사가 관할 등기과·소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업무 관행과 다르다.

이러한 전자등기로 금융기관과 계약한 대형로펌만 배불리는 가운데 법무사 사무실은 한계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수익만 추구하는 대형로펌과 금융권을 위한 부동산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으로 재검토되어야 하는 점에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위임받은 법무사가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진실성이 담보되고 지역별로 법무사를 둔 취지에 맞으나 전자등기에 비해 신속하지 아니하다. 반면 초저가 계약한 대형로펌에서 당사자의 공인인증서로 진의를 확인하여 전자등기를 신청하는 절차는 신속하나 아래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공인인증서는 보안에 취약하여 제도가 폐지될 예정이고 해킹, 복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만으로 의사 확인을 대체한다는 것은 부동산 사기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둘째, 소유자의 등기필정보가 없을 경우 작성하는 확인서면은, 진실성을 위하여 법무사가 작성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공인인증서만으로 대신하는 것은 법규를 잠탈(潛脫)하는 행위이고, 공신력(公信力)이 없는 부동산 등기제도를 고려하면 문제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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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금융기관의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함으로써 지방 법무사의 업무가 대폭 줄어들어, 지역에 있으면서 서민의 법률가로서 100년이 넘게 봉사하여 온 법무사를 위축시켜, 결과적으로 법무사 사무원이 줄어들어 고용확대정책에도 맞지 않고 지방분권과도 어긋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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