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환불조치

한 시민이 농협 마트에서 냄비를 샀는데, 음식을 해먹고 나니 바닥 코팅이 전부 벗겨졌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이모(59·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씨는 지난 15일 창원시 성산구에 농협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냄비를 샀다. 이 씨는 지난 19일 네 식구가 음식을 만들어 먹었는데, 설거지를 하고 보니 냄비 바닥 코팅이 전부 사라졌다고 했다. 사라진 코팅을 음식과 함께 먹은 셈이다.

이 씨는 농협 측의 무성의한 태도를 질타했다. 이 씨는 "집사람이 식초, 소금, 간장 등을 넣고 조림을 해먹었는데 먹을 때는 색깔이 있어서 몰랐지만 나중에 보니 코팅이 다 벗겨져 하얗게 변했다"며 "농협에 가서 따지니 제조사에 확인해보겠다는 말만 했다. 농협이 검증된 물건을 팔아야 할 텐데, 자기들은 책임이 없다는 식이었다"고 말했다. 이 씨는 배탈 등 별다른 증세는 없었다고 했다.

농협 측은 최대한 친절하게 응대했으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사과 뜻을 전한다고 했다. 신체 이상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밝혔고, 냄비 제조업체에 이상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다. 농협 측은 냄비 설명서에 '산성이 강한 음식은 장시간 보관 금지, 음식물이 없는 상태에서 장시간 가열 금지, 조리 시 날카로운 조리기구 사용금지, 세척 시 철수세미 사용금지' 등이 쓰여 있다고 설명했다.

농협 관계자는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 따라 대응했고, 문제가 된 제품은 환불 조치했다. 혹시나 신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며 "업체에서는 식초를 넣고 끓이면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한 번 조리 후 바닥 코팅이 전부 사라졌다는 냄비.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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