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아이를 양육하는 미혼모는 한 달 100만 원도 못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편견을 깨려면 무엇보다 미혼부의 법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양육미혼모 실태를 공론화하고 개선사항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양육미혼모 실태 및 욕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미취학 자녀를 키우는 미혼모 10~40대 총 359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8일까지 온라인 설문을 통해 진행됐다.

조사대상의 월평균 소득액은 92만 3000원으로 집계됐다. 기혼 여성 월평균 자녀양육비용 지출액이 65만 8000원인 것을 고려하면 자녀양육과 생활비로 크게 부족한 소득이다.

노동소득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61.6%며 소득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10%를 차지했다. 임신으로 직장 중단 경험은 전체의 59.1%, 양육으로 직장 중단 경험률은 47.4%에 이르렀다.

아이 아버지 경우 출산과 양육에 대해 대부분 인지(출산 인지 88.9%, 양육 인지 85.5%)하고 있지만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는 미혼모 비중은 11.7%에 그쳤다.

또 10명 중 6명이 재정적인 이유로 본인이 아팠을 때 병원을 못 간 경험이 있다고 했다. 양육에서 어려운 점은 재정적 어려움이 34.3%로 가장 컸고, 직장·학업 병행의 어려움이 22%로 뒤를 이었다. 양육미혼모의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미혼부 법적 책임 강화(50.7%)가 가장 필요하며, 아동 및 청소년기 교육(18.7%)도 중요하다고 답했다.

조경애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은 "대다수 미혼모는 양육과 직장, 학업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또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일상에서 불이익을 경험하기도 한다"며 "이에 협회는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행복한 양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찾고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