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부터 카페·술집·헬스장에서도 음악을 틀 때 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음악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시행된다.

기존에는 백화점, 대형마트, 단란·유흥주점 등에서만 공연권료(공연사용료+공연보상금)를 냈었다. 바뀐 시행령에 따라 카페 등 비알코올음료점, 호프집 등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까지 확대됐다. 다만, 소상공인 부담을 줄이고자 50㎡ 미만 영업장은 제외된다. 전통시장은 대상이 아니다.

규모 50㎡를 초과하는 음료·주점업은 최저 월정액 4000원부터 최고 2만 원(1000㎡ 이상)을 내야 한다. 체력단련장 공연권료는 최저 1만 1400원에서 최고 5만 9600원이다.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3000~5000㎡)는 8만 원이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상권 현황에 따르면 7월 기준 도내 커피점·카페는 4993곳, 실내운동시설은 1213곳이 있다.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창원에서 술집을 하는 김태현(33) 씨는 "음원사이트에도 돈을 내는데 이중으로 지불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는 김모(56) 씨도 "요즘 자영업자들 정말 힘들다. 한 달로 따지면 적은 돈이지만 쌓이면 큰 돈"이라고 말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매장에서 음원을 트는 행위는 '공연'에 해당한다. 이는 저작권자 허락없이 불특정 다수인이 들을 수 있도록 해 공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국내 음료·주점업 약 40%가 50㎡ 미만에 해당하고, 유사업종에 적용되는 징수 요율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해 부담을 줄이고자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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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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