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연평균 0.68건에 그쳐
사무지원 직원 부족 등 원인

경남도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경남도의원 1인당 연평균 조례 제·개정 건수는 0.68건으로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중 꼴찌를 기록했다.

1위는 1인당 연평균 2.13건을 제·개정한 광주였으며 대전(2.05건)·인천(1.87건)·제주(1.52건)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황을 분석한 국회입법조사처 하혜영 박사(행정학)는 지역별 편차는 의회 규모와 의원 1인당 사무직원 수와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조례 실적이 우수한 지방의회는 대체로 의원 수가 적고 의원 대비 직원 수는 많은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경남이 대표적이다. 총55명(2017년 기준)인 경남도의원 1인당 직원 수는 1.65명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적었다. 반면 조례 실적 1위인 광주(22명·2.95명)를 비롯해 상위권인 대전(22명·3.27명)·인천(35명·2.86명)·제주(41명·2.78명) 등은 예외 없이 의원 수가 적고 직원 수는 많았다. 하혜영 박사는 "향후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원 의정 활동을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인력과 함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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