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수사, 적절한 정도 아니다"…30일 연장 포기
김경수 지사 불구속 기소할 듯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을 않기로 했다.

특검팀 박상융 특검보는 22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그간 진상규명 정도와 증거 수집을 비롯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굳이 더 이상의 조사나 수사가 적절할 정도는 아니라고 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로써 지난 60일간 수사를 진행해온 허익범 특검팀은 1차 수사 기간 종료일인 25일 모든 걸 마무리하게 됐다.

▲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의 박상융 특검보가 특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구체적인 수사 성과와 김경수 경남도지사 불구속 기소 여부 등은 오는 27일 오후 밝힐 예정이다.

연장 요청 시한인 22일까지 특검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30일간의 시간을 추가로 요청했을 경우 승인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초미의 관심이었으나 특검 스스로 법이 보장한 권한을 포기했다.

특검 설명대로 나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으나 그보다는 문 대통령의 연장 거부 가능성이 큰 점, 추가 수사를 한다 해도 김 지사 구속 여부가 불투명한 점,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특검' 비난 여론이 거센 점 등이 더 결정적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16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댓글조작 공모 관계의 성립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한 바 있다.

▲ 드루킹 특검 수사 25일 마무리. / 연합뉴스

이때 김 지사 구속 불발로 특검의 수사 동력과 명분은 크게 약화할 수밖에 없었다. 반대로 영장이 발부됐으면 구속 기한 20일 등을 고려할 때 특검 연장 시도는 물론이고 문 대통령의 수용 가능성도 매우 컸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22일 특검 발표 직후 논평을 내 "특검 종료는 예견된 수순이자 법과 상식에 부합하는 매우 당연한 처사"라며 "이제 판단은 사법부에 맡겨야 하며 특검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더는 이 사안이 정쟁 도구로 악용되는 작태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특검 연장을 촉구해온 윤영석(국회의원·양산 갑)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김경수 지사의 말 바꾸기가 계속되고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이대로 특검 수사가 종결되는 게 개탄스러울 따름"이라며 "삼권 분립을 위배하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파괴하면서까지 김 지사를 옹호하고 사건을 축소한 민주당 등의 권력갑질만이 국민과 역사 앞에 남겨지게 됐다"고 밝혔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