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성산구 상남동 오피스텔 중개사기를 당해 고소를 하러 온 한 피해자에게 물었다. "계약할 때 집주인을 만나볼 생각은 안 하셨나요?" 돌아온 답변은 "○○○ 씨라고, 중개업자가 집주인이라며 앉혀 놨어요. 알고 보니 가짜였고요. 진짜 집주인은 어떡하느냐 걱정해주면서도 자신이 받은 보증금 외에는 책임지기 어렵다고 말하네요. 답답합니다"였다.

보도를 접한 한 시민은 자신이 사는 오피스텔이 아닌지 불안해하며 기자에게 "중개업자가 ○○○ 씨가 맞냐"고 연락해오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창원 상남동 오피스텔 중개사기 피해자는 대부분 20, 30대 사회초년생이다. 대출을 받았거나, 부모가 마련해줬거나, 꾸준히 저축해 모은 돈을 한순간에 잃을 처지가 됐다. 고소만 150여 건에 달하고, 피해액은 50억 원을 넘겼다. 한 사람당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이른다. 1차적으로는 세입자가 피해자지만, 집주인과 민사소송으로 번지면 집주인도 피해자가 될 상황이다.

중개업자가 경찰에게 붙잡힌다 하더라도 배상을 받기는 막막하다. 만약 중개업자가 돈을 다 써버렸고, 재산도 다 처분해버린 상태라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중개업자가 2015년 1월부터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경찰 조사에 따르면 가능성이 더 크다. 중개업자는 지난 6일 출국했고, 최초 고소가 접수된 날은 10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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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전국 곳곳에서 이런 중개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허점이 있다는 것이다. 허술한 배상제도를 뜯어고쳐야 하고, 최적 대안으로 꼽히면서도 정작 이용률은 낮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활용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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