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대산면 농민 "일조권 침해·생산량 감소"
농지 옆 계획관리지역 규제 관련 제도 미비

창원 대산면 우암리 한 농민이 비닐하우스 바로 앞에 공장이 들어서자 햇볕이 들지 않을 것을 우려했다. 이 지역에는 농지와 도로 옆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이 붙어 있어 앞으로 건물이 들어서면 일조권 피해가 잇따를 수 있지만 제한할 규정이 없다.

김규홍(42) 씨는 파프리카 비닐하우스(약 3300㎡) 앞에 공장 터를 다지는 것을 보고 일조권 피해 문제를 제기했다. 바로 옆 유리온실(약 5000㎡) 앞에도 공장이 생겼는데, 공장이 생기기 전 2012년 2월에는 7770㎏이 출하됐고 공장이 생긴 후 2013년 2월에는 출하량이 2965㎏으로 60% 이상 줄었다. 유리온실 앞에는 약 2m 높인 땅에 3층 높이 공장이 생겼는데, 18m가량 떨어져 있다.

김 씨는 "비닐하우스 바로 옆에 심지어 흙을 쌓아 올려서 더 높게 다지고서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다. 앞으로 농사가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개발행위가 정상적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씨의 비닐하우스 앞에는 높이 7.9m 공장이 4.5m 간격을 두고 지어지고 있다. 김 씨의 비닐하우스를 경계로 공장 터는 계획관리구역이다. 건축주는 올해 초 도시계획심의를 받아 건축허가를 받았다. 창원시 의창구청에 따르면 심의 과정에서 공장과 비닐하우스 간격이 띄워졌고, 건물 방향도 비닐하우스와 수평이 되지 않게 바뀌었다.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우암리 한 하우스 농가가 바로 앞 신축 중인 공장(위)으로 일조량 피해를 우려하고 있다. 바로 옆 공장 뒤 파프리카 유리온실(아래)에서는 공장이 생긴 뒤 출하량이 60%가량 떨어졌다. /박일호 기자 iris15@idomin.com

의창구청 건축허가과는 "건물 옆 도로 등 토지와 높이를 맞춰야 하기 때문에 성토허가도 났다"며 "도시계획심의를 할 때 현장 방문조사를 하게 돼 있다. 그에 따라 건물 간격과 높이 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창구청 관계자는 21일 오후 현장을 방문해 농민과 건축주 사이에서 중재에 나섰다.

창원시에 따르면 대산면 우암리 농업진흥구역(옛 절대농지) 일부는 1996년 준도시지역으로 바뀌면서 '준도시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본다'는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공장·건물 등을 지을 수 있게 됐다.

김 씨의 비닐하우스 주변에는 도로를 따라 계획관리지역에 여러 공장이 생겼다.

앞으로 이 지역에 공장 등 건축물이 더 들어서면 일조권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러나 마땅히 규제를 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경남도 농업정책과 관계자는 "농지법에는 인근 농지의 농업경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게 돼 있지만 구체적으로 다른 제한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일조권이 침해되면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사례를 보면 지난 2016년 경북 의성군에서는 도로교량 일조 방해에 따른 과수 피해 분쟁사건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4명에게 합계 1344만 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분쟁조정은 일조권만 다룰 때 건축분쟁전문위원회에 신청하면 된다. 경남에서는 진주에 있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일조권과 소음·진동·먼지 피해 등이 엮이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구제받을 수 있다. 중재·재정은 중앙위원회에서, 조정·알선은 지방위원회에서 다룬다.

조정·알선은 합의를 위한 절차이고, 중재·재정은 인과관계와 피해액을 판단·결정하는 절차다. 경남도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예산을 갖고 조사하는 중앙위원회를 거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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