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부조 등 사회안전망 마련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한 후 구직활동에 나서면 정부가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가 21일 '취약계층의 소득 보장 및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노동자·사용자·정부·공익위원 16명이 합의한 내용에는 △근로빈곤대책 △노인빈곤대책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사회서비스 강화 등 4가지가 담겼다. 합의 내용은 정부 정책으로 추진된다.

근로빈곤대책은 영세 자영업자가 폐업 이후 구직활동을 하면 일정 기간 소득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또 고용보험·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 범위를 벗어난 구직 노동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실업부조제도(가칭)를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 청년 구직자에게 구직활동지원금을 한시적으로 지급한다.

노인빈곤대책은 2021년 30만 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기초연금을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 시기를 앞당겨 적용하는 것이다. 또 노인 빈곤율을 개선하고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2022년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완화하기로 한 계획도 앞당겨 추진하고, 저소득층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 밖에 공공사회서비스 강화로 양질의 일자리 확대, 돌봄서비스 대폭 확충,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 40% 이상으로 확대, 국공립 요양기관 대폭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도 제시됐다.

장지연 사회안전망개선위원장은 "산업구조와 노동시장 개혁을 포함한 사회안전망 개선은 중장기 과제지만, 현재 시민이 개편이 끝날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많지 않다. 그런 측면에서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위해 정부 정책을 조기 도입하거나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사회안전망개선위는 9월 이후 사회보험 대상·보장 확대, 대안적 급여제도, 지속 가능한 사회보장 시스템 마련 등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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