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에게 제품 선택권 줘야"
도교육청 "특혜시비 있어 불가"

학교급식 질을 높이는 방안을 놓고 납품업체와 경남도교육청이 대립하고 있다.

함안·창원·김해·양산지역 학교에 음식자재를 납품하는 25개 업체 모임인 경남학교급식협의회는 21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수 음식자재를 학교에 공급할 방안을 교육청이 제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4개 지역 약 85% 학교에 음식재료를 납품하고 있다.

이들은 "2015년 경남도 학교급식 행정사무감사 이후 급식 질이 현격히 낮아졌다. 일부 지적으로 급식 종사자들이 업체로부터 사례비(리베이트)를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해 영양사들이 단수(1개 제품) 지정을 꺼리고 있다. 영양사에게 제품 선택권을 줘 우수 제품이 학교에 우선 공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학교급식협의회는 21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수 음식 자재를 공급하려면 학교 영양사에게 제품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혜영 기자

협의회는 7~8월 사이 외부인 10명을 포함한 점검단을 꾸려 최우수·우수·보완 제품을 가렸다. 협의회는 "학생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제공하고자 자체 점검을 통해 우수 제품만 학교에 우선 공급하고자 하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단수 지정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단수 지정은 특혜 시비가 있어 안 된다"는 단호한 견해를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 중 양측 간에 언쟁이 붙기도 했다.

도교육청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학교급식 특정 제품의 단수 지정을 금지하고 있다. 서울·경기·대구 등 다수 지역은 복수 지정을 하고 있고, 울산·전북은 단수 지정을 허용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 시행하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자문)를 통한 복수 지정' 제도만으로도 음식재료 선택권 보장과 양질의 음식재료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석철호 교육복지과장은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수 지정을 할 수는 있지만, 1개 업체 상품을 지정하면 특혜 시비가 발생하기에 기본적으로는 복수 지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급식 질을 높이고자 전국 최하위 수준인 급식 단가 인상을 논의 중이다. 앞으로 경남도와 급식 단가를 높이기 위한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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