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수렴 못할바에야 건교부 일괄결정 검토할만

도내 시내버스 업체들이 곳곳에서 시내버스 요금 인상과 관련해 시민·자치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데 비해 전북 전주시의 시내버스 공동관리위원회는 자율적으로 요금을 낮추기로 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또 대전시는 요금인상 요율을 결정하기 전에 시민단체에 자료를 미리 제공하는 등 모두 네차례나 시민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나 도의 요율 결적이 졸속이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전주시내버스 운송업체들고 구성된 공동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회의를 열고 도에서 정한 좌석버스 요율 1090원이 아닌 1000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도에서 정한 요율이 920원에서 170원 인상하는 것이었는데 인상분의 절반이 넘는 90원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다. 더구나 이같은 조치는 98년 요금 인상때에도 도가 정한 요율 920원이 아닌 900원으로 인상한 데 이어 두번째여서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공동관리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좌석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시민들의 부담을 줄여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거스름돈 교환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한편 강원·충북·충남·경북 등에서는 요율 결정 과정에서 따로 시민단체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거나 물가대책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시민단체 대표들을 통해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서도 대전시는 총 4회에 걸쳐 시민단체들로부터 충분한 의견을 듣고 업체관계자와 시민단체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선에서 요율을 결정해 모범을 보이고 있다. 대전시는 요율 용역 결과를 시민단체에 미리 제공하고 두차례 간담회를 가졌으며 이후 시민단체 대표자들이 참가하고 있는 물가대책위에서 두차례 더 논의를 하는 등 시민 여론을 반영했다. 더구나 매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요금함 조사와 탑승조사를 벌여 요금 실사를 벌임으로써 요금 인상요인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또 서울시는 시민단체들이 참가하고 있는 버스정책시민위원회에서 요금 조정방법 등을 논의한 후 건의한 내용을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결정해 인상했다.



이처럼 시민단체의 의견수렴에 대해 도 관계자는 “건교부에 질의한 결과 별도의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다”며 “전국의 시내버스 요금 가운데서도 학생 요금은 경남이 가장 낮은데다 인상시기도 가장 늦어 이번 요금 인상폭이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시내버스 요금 조정과 관련한 민원이 전국 각지에서 끊이지 않고 있어 요율 결정을 건교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실제 지난 94년까지는 전국의 시내버스 요금이 동일했지만 도농 통합시가 출범한 95년부터 전국의 요금 체계가 달라졌으며 매년 각 자치단체별로 용역비 등 예산과 행정력 낭비가 많다.



대전시 관계자는 “건교부에서 전국을 일괄적으로 요율을 설정하되 범위를 정해준다면 낭비요인을 현저히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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