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성 없어 자동차 리콜 이행률 저조
리콜 활용 소비자 권리, 꼼꼼히 챙겨야

얼마 전 '자동차 리콜 안내' 문자메시지 한 통을 받았다. 여느 때 같았으면 무심코 넘겼겠지만, 최근 잇따른 BMW 화재사고의 '학습 효과' 덕분인지 꼼꼼히 읽어봤다.

"귀하의 자동차는 운전석 에어백 인플레이터 유닛과 관련된 결함으로…성능 저하가 발생할 경우 탑승객의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순간 아찔했다.

멀쩡하게 달리던 고가의 자동차에서 잇따라 불이 나 가뜩이나 불안한데 나 역시도 그동안 비슷한 위험을 안고 탔다니 말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이 같은 문제로 리콜을 받게 된 대상만 11개 차종, 2만 2200여 대에 달했다.

문제는 리콜 이행률이 생각보다 저조하다는 데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성원(자유한국당) 의원이 19일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자동차 결함신고 및 리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 결함신고는 2016년 4383건에서 2017년 5428건으로 늘어났다. 더구나 올해 6월까지만 3304건이 접수돼 매년 25%씩 증가했다.

운전자 및 동승자의 생명과 안전에 치명적인 '시동꺼짐' 결함 신고는 3년간 569건이었고, 이중 '고속도로 주행 중 시동꺼짐' 신고는 28건이었다.

소비자원이 결함 신고를 접수하고 위해성이 판정된 차종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다.

2017년식 쌍용차의 코란도 스포츠는 저온 시 전원이 꺼지는 결함에도 리콜 이행률이 59.5%에 그쳤고, 2015년식 기아차 모하비는 '앞유리 열선 과열로 인한 크랙 발생'으로 리콜을 권고받았지만 이행률은 0.3%였다.

또, 2016년식 현대 베라크루즈 역시 앞유리 열선 문제로 리콜을 권고받았지만 이행률은 0.2%에 불과했다.

이처럼 자동차 리콜 이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소비자원의 리콜권고 이행을 강제할 수단이 없고, 리콜하지 않아도 기업들이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자동차 리콜에 관한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겠지만, 그보다 차주 스스로 자신의 차량이 리콜 대상인지 아닌지 챙겨봐야 한다.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www.car.go.kr)를 운영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주찬우.jpg

차량 번호를 직접 입력했더니 문자메시지를 받은 내용 말고도 2건의 리콜이 더 떴다. 오는 12월 31일부터 리콜실시 기간으로 133일이 남았다는 친절한 설명과 함께.

지난 주말 당장 서비스센터로 달려가 에어백 리콜을 받았다. 리콜 활용은 소비자의 권리다. 또 다른 피해자를 막으려면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 공유가 중요하다. 내 차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즉시 결함을 신고하자. 제2의 BMW 사태를 피하려면 말이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