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시에 재검토 요구

진주시가 가좌공원과 장재공원의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하자 진주지역 환경단체 등이 반발하면서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선 협상대상자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시가 민간개발 우선협상 대상자를 '최초 제안자'로 선정했다"면서 "그동안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이 '평가기준과 절차 등이 편파적이고 불공정해 어떻게 하든 결국은 최초 제안자가 우선협상 대상자로 지정될 수밖에 없다'고 한 주장과 예측이 타당하고 옳았음이 입증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개발이익이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예상하는 가좌공원은 '제3자 제안공모방식을 후순위로 제한'한 국토교통부의 관련 지침까지 정면으로 위배했다"고 강조했다.

평가표 역시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가 높고 타당성 검증이 곤란한 '비계량 평가점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고 꼬집었다. 이뿐 아니라 최초 제안자에게 별도의 가산점까지 부여함으로써 최초 제안 업체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주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좌·장재공원 민간개발 최초 제안서 △최초 제안·입찰업체들의 사전협의 내용과 협약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심사 결과 △5월 18일 진주시 도시공원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을 요구하며 "도시공원 민간개발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10개 시민사회단체가 20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김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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