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고성 어가 6곳 시행…복구지원금 보조

경남도가 고수온으로 말미암은 양식 어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20일 처음으로 사전 방류를 했다.

'양식어류 사전 방류'는 수온과 적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루어지는 시책이다. 방류 어가는 입식비를 지원받아 경영안전을 도모하게 된다. 또한 질병 검사를 완료한 양식 어류를 대상으로 방류가 이루어지기에 경남도는 수산 자원 조성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남해군 미조면 양식 어가 4곳에서 우럭 작은 고기 47만 6400마리를 방류한 데 이어, 21일에는 고성군 삼산면 두포 해역 양식어가 2곳에서 우럭 작은 고기 13만 8300마리와 말쥐치 작은 고기 15만 8800마리를 방류할 예정이다. 사전 방류를 한 양식 어가는 우럭 작은 고기의 경우 마리당 402원, 말쥐치 작은 고기는 350원을 복구지원금으로 받게 된다. 지원 비율은 보조 90%·어업인 자부담 10%이며 어가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경남 전체 해역에는 지난 9일부터 고수온경보가 발령 중이다. 지금까지 양식 어류 피해는 122건 178만 마리, 22억 5000만 원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2건(2만 5000마리, 피해액 8200만 원)은 적조가 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그 외 정확한 고수온 피해 현황은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될 전망이다.

20일 남해군 미조면 양식장에서 우럭 작은 고기를 방류하고 있다. /경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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