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다미씌우다 그 말이

<희>희거리는 것 같네

<정>작 내 몫여야 할 죄

<무>겁게 대신 짐 지우고

<죄>스럼인들 느끼었으랴

<여>자인 죄, 그 자학이

<성>냥불인 양 확 일어

<분>(憤)이 분(憤) 부르고

<노>(怒)와 노(怒)가 뭉쳐

<폭>탄선언도 서슴잖네

<발> 맞추네 행진, 행진!

1심 '무죄' 판결 그 요지 "회피·저항 안 해 위력 아니다" 거기서 사법부는 진정 한 발 더 나아갈 순 없었단 말인가?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해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력으로 간음한 경우' 범죄가 성립한다는 형법 303조! 이 법 조항이 '김지은'에겐 절대적 '언감생심'이었을까요? 거기에 절대적 '사법 무오류'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전의홍.jpg

이치로 설명할 수 없는

이치 밖에 존재하는 이치

그 '理外之理'를 패러디하면

'法外之法'도 있을 수 있네

'법대로'?

그 '귀 걸이 코 걸이'가

'사법부 유죄' 자화자초!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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