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 21일 충북 제천 복합상가 건물화재로 29명이 목숨을 잃었고, 올 1월 26일 밀양세종병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46명이 사망했다. 2015년 9월 7일 산청에서 벌집 제거 도중 벌에 쏘여 소방공무원이 순직했고, 올해 3월 30일 충남 아산에서 개를 구조하던 소방공무원 1명과 소방공무원 임용을 눈앞에 두고 있던 소방공무원 교육생 2명이 목숨을 잃었다.

동물구조나 벌집을 제거하다가 목숨 잃은 소방공무원과 대형건물 화재로 사망하는 국민의 목숨은 파리 목숨과 같다. 이 시대의 국민과 소방공무원은 파리 목숨처럼 죽어가고 있다. 국민과 소방공무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직 공무원(일반직)을 소방관서(소방청, 소방본부, 소방서)에 증강 배치하고, 소방관서에 근무 중인 행정소방공무원(행정소방관)은 현장부서(119안전센터·구조·구급대)에 배치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소방과 현장소방 완전분리 당위성을 국민청원 해야 한다. 또한 행정소방·현장소방 분리는 현장소방공무원 순직과 소방인사, 심사승진, 소방장비 비리 등의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척결할 수 있다.

<소방조직 제도개선> 1. 행정소방은 애초부터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 현장소방공무원 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해야 한다. 현장소방공무원은 화재진압, 구조, 구급업무를 수행한다.

2. 소방청장·소방본부장·소방서장·과장·담당(계장) 등의 행정소방공무원은 빠짐없이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하고, 현재 행정소방공무원은 현장소방공무원으로 보직 변경한다.(현장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면 일반직으로 전직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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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소방공무원의 계급은 인정하지 않으며, 교원과 같은 단일호봉제도를 채택하고, 경험·경력·능력에 따른 팀장제도이며, 근무형태는 '당비비'를 우선한다.('당비비'는 24시간 근무, 48시간 휴식→재난 재해 등 비상시는 비상경계 근무)

4. 현장소방은 학교 행정실 운영모델 도입: 국가·지방교육행정직은 교육재정수요, 공급정책 행정실 또는 교육청 등에서 교육정책, 예산배정 등의 업무를 담당

※ 외국사례: 이탈리아 소방은 소방관서(소방서)에 행정소방·현장소방 함께 근무(행정소방→일반직공무원, 현장소방→소방직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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