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것이 드디어 현실로 다가왔다. 시민단체의 지속적인 중단 요구에도 불구하고, 진주시는 지난 17일 가좌공원, 장재공원 조성 특례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다.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최초제안자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이것과 연관해 지역의 한 일간지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순기능 존중돼야'라는 제목의 사설 일부를 옮긴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시행과정의 공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중략) 특별법과 특례에 항상 따라 붙은 것이 행정절차에서의 편법적 요소다. 사무적 편의, 사업자의 이익에 우선하는 임의적 조치 등에 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 (중략) 인근 주민은 물론, 시민의 의견 수렴은 필수적 조치다. 책임회피를 위한, 요식행위적 절차를 결단코 배격하면서 공익과 실질적 효율성을 높이는 자치단체의 노력을 주문한다."

진주시가 추진하는 특례사업의 진행 절차와 과정을 보면, 이런 사설과는 아주 거리가 멀다. 첫째, 지역 시민단체가 행정절차의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걸 보면, 필수적 조치라는 시민의 의견 수렴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 지난 1일의 '진주시 도시공원 일몰제 해소방안에 대한 시민토론회'에서도 특례사업에 대한 의혹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걸 보면, 토론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제3자 제안이 국토부 지침에 어긋난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제안을 위한 지침서는 지침서로서의 효력을 상실했다. 공공성이 강조되는 만큼, 시행과정의 공정성이 절실히 요구된다. 공정성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침서에는 최초제안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내용이 담겨 있다. 지침서 제8조 12항은 이렇다. "제안서는 관련 부서(기관)의 검토사항을 반영해야 한다." 관련부서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다시 제출한 제안서(최초제안자)와 깜깜히 상태로 처음으로 제출한 제안서(제3자) 어느 것이 높은 점수를 받을까?

셋째, 최초제안자에게는 가산점을 부여하면서 그 근거가 되는 최초제안자의 제안 개요를 누락했다. 최초제안자에게만 이익을 챙겨준 셈이다. 이는 국토부 지침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위배된다. "제3자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제안자의 이익에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서, 진주시는 "제안자의 이익에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 내용에 포함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만 인용하고 있다. 앞부분을 임의로 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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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평가표는 최초제안자의, 최초제안자에 의한, 최초제안자를 위한 평가표다. 계량평가 49점과 비계량평가 51점으로 구성된 평가표는 강제차등에 의한 상대평가방식으로, 어느 누가 평가하더라도 가산점에 의해 최초제안자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진주시의 브랜드 '참 진주'는 '참(Charm) 진주'와 '참(Truth) 진주' 2가지 뜻을 담고 있다. 그런데 이번 특례사업으로 실상은 '거짓(False) 진주'로 드러났다. 거짓은 참을 이기지 못한다. '거짓 진주'가 아닌 '참 진주'를 만들어야 한다. 사설에서 언급한 대로, 특별법과 특례에 항상 따라 붙은 것이 행정절차에서의 편법적 요소다. 사무적 편의, 사업자의 이익에 우선하는 임의적 조치 등에 관한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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