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가좌공원 각각 중원·흥한주택종건 확정
환경단체 "난개발 우려" 오늘 반대 기자회견

진주시가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인 장재공원과 가좌공원에 대한 민간 특례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 난개발 등을 우려하며 민간 특례사업 추진에 반대해온 환경단체들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원일몰제는 지자체가 도시공원계획을 고시한 이후 20년 안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토지소유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자동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땅 소유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주장하며 특례사업 추진에 찬성하고 있다.

진주시는 지역 내 일몰제 대상 공원 가운데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처음 제안된 장재공원과 가좌공원 개발에 나설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민간공원 개발사업은 공원 면적의 7할 이상에 공원시설을 만들어 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땅은 수익이 전제된 아파트 등 비공원시설을 확보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장재공원은 중원종합건설(포스코건설·교보증권 컨소시엄), 가좌공원은 흥한주택종합건설(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피케이이엘 컨소시엄)이 선정됐다. 장재공원은 사업비 3277억 원을 들여 총 23만 1000㎡ 가운데 비공원시설 5만 4000㎡(23.4%), 공원과 기부채납 시설 포함 17만 7000㎡(76.6%)를 장재참빛공원으로 조성한다.

가좌공원은 7773억 원을 들여 총 82만 3000㎡ 가운데 비공원시설 15만 4000㎡(18.7%), 공원과 기부채납 시설 포함 66만 9000㎡(81.3%)를 새울림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는 부족한 재정여건을 일부 해결하려고 두 개 공원을 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공익성이 높은 제안서를 가려내고자 제3자 제안공모를 통한 선정절차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시는 9월에 경남발전연구원의 사업계획 제안서 검증에 이어 11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 개발계획과 시민 요구사항 등 의견 수렴을 한다. 이후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사업제안 수용 여부를 내년 초에 결정할 방침이다. 제안서가 수용되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및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약체결,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인가 순으로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진주환경운동연합 등 지역 환경·시민단체는 20일 시청에서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 반대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한편 진주시내 일몰제 대상 공원은 모두 21개, 864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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