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기각하자 보강수사 후 재판으로
기간 연장 가능성 낮아

'드루킹 사건'(민주당원 인터넷 여론조작 사건) 특별검사팀이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지난 18일 김 지사 구속에 실패한 특검은 영장 재청구 대신 보강 수사 후 기소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특검 관계자는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며 "법원이 '다툼이 있다'고 한 부분을 보강해 김 지사를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16일 "지난 대선 전후 드루킹 측과 여론조작 공모는 민주주의를 해치는 무거운 범죄"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김 지사는 18일 밤 영장 기각 후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 구속 포기 및 불구속 기소는 특검 수사 기간과도 관련이 있다. 지난 6월 출범한 허익범 특검팀은 오는 25일로 1차 수사 기간 종료를 맞는다.

승인권을 쥔 문재인 대통령에게 30일간 특검 연장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문 대통령의 수용 가능성이 낮은 데다 김 지사 구속 무산으로 명분도 떨어졌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 회동에서 특검 연장에 관한 질문을 받았으나 아무 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기간이 연장되지 않으면 남은 닷새 동안 김 지사 관련 추가 증거를 찾거나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착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또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등 청와대 관계자로 향하던 연루 의혹 수사계획도 실행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민홍철(국회의원·김해 갑)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위원장은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처음부터 예상했지만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자체가 정치적이고 보여주기식 무리수였다는 점을 법원이 판단했다. 사필귀정"이라며 "이제 특검은 더 이상 기간 연장 명분이 없어졌으니 김 지사 요구대로 경남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수사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윤영석(국회의원·양산 갑)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 "그동안 수차례 들통난 김 지사의 거짓말과 특검이 확보한 구체적인 증거, 그리고 관련자들의 일관된 진술마저 무시한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특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사유를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고, 기간을 연장해 드루킹 사건의 진실을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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